경찰이 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유사수신 사기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오는 12일부터 무기한으로 '가상화폐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11일 발표했다.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유사수신 사기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서민층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가상화폐 판매 사기, 가상화폐 사업·채굴(인터넷 상에서 가상화폐를 찾는 작업) 사업 등을 빙자해 고수익 배당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투자사기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가상화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투자자들에게 가격 상승을 빌미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다단계·유사수신 사기가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발생한 가상화폐 다단계·유사수신 사기는 총 103건으로 집계됐다.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유사수신 사기는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한다는 점, 다단계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점, 공개된 거래소에서 유통이 어렵다는 점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가상화폐를 다단계로 팔거나 후원 수당을 지급하면 그 자체가 불법이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상화폐 사업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는 대부분 가짜 가상화폐이거나 사업의 실체가 없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다단계 판매, 후원 수당 지급, 투자 권유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단계판매업 등록 여부 확인,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또는 금감원 포털시스템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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