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MB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배우 문성근 김여진의 합성사진을 유포한 국정원 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원 정치개입 전담수사팀은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국정원 전 심리전단 팀장 유모씨와 팀원 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목적으로 2011년 두 사람을 합성한 음란 사진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씨가 지난 2010년부터 2년간 총선ㆍ대선을 겨냥해 야당 통합정치 운동을 벌이자 견제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걸로 보고 있다.
지난 11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지난 'MB 블랙리스트'를 발표했다. 당시 국정원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ㆍ연예계 82명을 지목한 뒤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8일과 19일 문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김여진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피해 정황에 대한 진술을 들었다.
김상록 기자 seas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