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다음달 16일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에서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검찰 제출 증거에 대한 피고인의 부동의 등으로 증인신문이 종료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구속 기한인 다음 달 16일까지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정농단의 정점인 사안이라 중요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데다 추가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일부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재판 단계에서 이미 심리가 끝난 사건에 대해 추가 영장이 필요한가"라며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추가 구속영장 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만기가 지나면 석방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규정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은 다음 달 구속 만기 이후에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가 영장을 새로 발부한다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까지 연장된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