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위해 성충동을 약물로 억제하는 '화학적 거세'가 지난 6년동안 16명에게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1년 7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현재까지 22명에 대해 화학적 거세가 확정됐고 이 가운데 16명에게 집행됐거나 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학적 거세가 집행된 16명을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간이 8명이었고, 추행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이 각각 4명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5명, 50대 3명, 60대 2명 순이다.
금 의원은 화학적 거세를 위해 1인당 연간 500만원이 지원되지만 성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태섭 의원은 "화학적 거세는 약물을 통해 욕구를 잠시 사라지게 할 뿐 약물을 끊으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많다"며 "약물치료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과학적ㆍ객관적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학적 거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정덕 기자 orikimj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