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육군 중령이 만취한 상태로 음주 사격을 하는 등 물의를 빚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 17사단 3경비단장이었던 A중령은 지난 6월 술에 취한 상태로 부대 초소를 방문해 초병의 소총으로 음주 사격을 했다.
A중령은 당시 회식을 한 뒤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인 인천 영종도의 해안 초소를 방문했다.
그는 근무를 서고 있던 초병에게 근무용 K2 소총의 탄창 구성을 물었고 "공포탄 2발, 예광탄 3발, 보통탄 12발이 들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탄창을 꺼내 "공포탄 2발은 빼라"고 지시했다.
이어 초병에게 총기를 넘겨받은 중령은 "주변에 민간인 없느냐"고 물었다. 초병이 "맨눈으로 확인된 바 없다"고 하자 "방탄모 벗어 탄피 받아라"고 지시한 뒤 초소 앞 바위를 향해 3발을 발사했다.
중령은 초병에게 소총을 건네준 뒤 "너도 이런 경험 해봐야지 않겠느냐"며 "초소에서 총을 쏠 기회는 거의 없다"고 사격을 지시했다. 결국 초병 둘이 각각 실탄 3발, 2발을 쐈고 이 과정에서 탄피 1개를 잃어 버렸다. 중령은 "어쩔 수 없다"며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당시 같은 경비단에 근무한 여러 간부가 국방부에 신고해 알려지게 됐다. 군 조사에서 중령은 "맥주 2잔 밖에 안 마셨고, 작전 태세 점검 차원에서 사격 훈련을 했다"고 해명했다.
수도군단은 지난 8월 중령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보직 해임과 감봉의 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징계와 관계없이 중령은 오는 10월 대령으로 진급할 예정이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