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연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내달 3일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시, 군, 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1차 5만원, 2차 5만원, 3차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3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시ㆍ군ㆍ구청장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금연아파트에서의 흡연을 적발할 경우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과 마찬가지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법제처가 '자율규제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과태료를 5만원으로 낮췄다.
다만 주민간의 갈등이 주로 발생하는 집안과 베란다, 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세대내 흡연에 대해서는 과태료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김정덕 기자 orikimj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