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존엄사 사례가 나왔다.
2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1명이 최근 병세가 악화하면서 자연사했다.
평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본인 스스로 가족과 의료진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진 이 환자는 이 환자는 임종 시기에 접어들었을 때 본인의 뜻대로 심폐소생술 등의 연명의료를 하지 않았다.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 환자에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해를 끼치게 된다. 환자가 고통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임종했다”고 말했다.
연명의료란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뜻한다.
복지부가 지난달 23일부터 시작한 시범사업에는 강원대병원·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고려대 구로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세브란스병원·영남대의료원·울산대병원·제주대병원·충남대병원(가나다순) 등 전국 1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10명 미만으로 아직까지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환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기관을 방문해야만 작성할 수 있다.
내년 2월까지 시범사업 기간이 예정돼 있지만 전문 상담인력 부족 및 관련 시스템 미비로 연명의료 제도가 정착하려면 상당 기간이 소요할 것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전망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대학병원 교수는 "연명의료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기본적인 개념을 소개하는데도 실제 진료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김정덕 기자 orikimj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