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30억여 원을 자택 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미 구속 송치된 한진그룹 건설부문 김모 고문을 포함,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까지 모두 4명이 같은 혐의로 기소 의견을 통해 검찰에 넘겨졌다.
조 회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공사비용 65억∼70억 원 가운데 30억 원가량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9월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잇따라 반려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은 그간 확보한 정황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판단할 때 회삿돈이 빼돌려지는 과정에 조 회장이 직접 관여한 혐의가 짙다고 보고 있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