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각종 지방세와 수도요금, 과태료 등을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내달 1일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통한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는 시중은행 22곳과 카드사 13곳을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23일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카카오뱅크와 '서울시·인터넷은행·시금고간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인터넷은행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려면 서울시의 경우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접속해 납부대상을 조회한 후 케이뱅크 또는 카카오뱅크를 선택하면 된다.
납부 가능 대상은 취득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와 상하수도요금·과태료(주정차위반 등)·과징금 등이다.
케이뱅크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스마트폰 앱 납부 서비스를 추후 제공할 계획이다.
김윤미 기자 mo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