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의 연료인 연탄 가격을 인상한다. 이로 인해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질것을 대비해 이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올해 석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석탄 최고판매가격은 8%(열량 등급 4급 기준으로 톤당 15만9천810원에서 톤당 17만2천660원), 연탄 최고판매가격은 19.6%(공장도 가격 기준으로 개당 446.75원에서 개당 534.25원) 인상한다. 연탄 인상 폭은 개당 87.5원이다.
산업부는 "탄광 생산여건 악화로 생산원가는 계속 상승하지만, 석·연탄 가격이 장기간 동결돼 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이가 큰 상황"이라면서 "이번 가격 인상을 통해 생산자에 지급하던 보조금은 축소하고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에 지원하는 연탄쿠폰의 지원금액을 기존 23만5천원에서 31만3천원으로 33.2% 늘린다는 방침이다.
오는 29일 23만5천원을 먼저 배부하고 올해 인상분인 7만8천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12월 중 추가로 배부할 예정이다. 2016년 기준 연탄쿠폰 지급 대상은 7만4천 가구다.
산업부는 "2020년까지 석 연탄 생산자 보조금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격현실화를 위한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지만, 서민 연료라는 연탄의 특성을 고려해 이번에는 인상 수준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김정덕 기자 orikimj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