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6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최 의원은 오전 9시 54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그동안 최 의원은 지난달 28일과 29일, 지난 5일 등 세 차례 검찰 출석을 연기해 왔다.
조사실로 가기 전 취재진 앞에 선 최 의원은 자신에게 쏠린 혐의에 대한 질문에 "사실대로 검찰에 말하겠다. 억울함을 소명하겠다"는 답변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던 2014년께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시기 국정원장이던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검찰은 국정원이 예산 편의를 바라며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 책임자에게 일종의 로비 개념으로 특활비를 건넨 만큼 대가성을 지닌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최 의원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경북 경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한 검찰은 지난달 28일 최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를 불응해 왔다.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최 의원은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간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최 의원의 실제 수수 여부와 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김정덕 기자 orikimj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