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딸 서연 양 사망과 관련, 부인 서해순씨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씨는 딸 서연 양이 2007년 12월 23일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고발됐다. 서연 양의 사망 당시 김광석씨 친형 등과 음악 저작권 소송 중이었음에도 딸의 사망 사실을 밝히지 않아 유리한 조정 결과를 유도하려 했다는 소송 사기 혐의도 있었다.
김씨의 친형은 지난 9월 검찰에 서해순씨를 고발했다. 검찰이 내려보낸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씨를 소환하고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지난달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김윤미 기자 mo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