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으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0일 오전 9시30분 조 전 수석을 화이트리스트 사건, 국정원 특활비 수수사건 등의 피의자로 소환한다"고 8일 밝혔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조 전 수석은 새 혐의로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구속기소 된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지난 2014∼2016년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전경련에 압력을 넣어 수십 개 보수단체에 총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 혐의의 요지다. 실무 책임자 격인 허 행정관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매년 특수활동비 일부를 정기적으로 청와대 관계자에게 건넨 정황도 포착했다. 조 전 수석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면서 매달 국정원 특활비 5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가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건네진 국정원 특활비는 총 40억~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정부 국정원 예산과 인사를 총괄해 온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2013년부터 청와대에 특활비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건과 관련해 구속상태인 정호성 전 비서관 외에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을 지난 11월20일 먼저 구속기소했다. 또 이달 5일 남재준·이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화이트리스트, 국정원 특활비 사건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와 용처 등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관련자들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