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홍 경기도 파주시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5천8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내 유모씨를 통해 지역 운수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미화 1만 달러와 지갑, 상품권 등 총 4천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거래 기업과의 재계약을 앞두고 사업 전반에 편의를 봐 달라며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시장은 선거사무소 임차료 등 명목으로 총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기부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1, 2심은 뇌물 혐의에 대해 선출직 상실형인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이 옳다고 판단하면서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김정덕 기자 orikimj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