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 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의원이 당시 이 돈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JTBC는 13일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2014년 10월 당시 부총리였던 최 의원의 집무실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병기 전 원장은 당시 이헌수 전 기조실장을 시켜 돈을 준비시켰다. 먼저 국정원 금고에 보관 중이던 5만원권 100장을 한 묶음으로 만들었다. 이어 돈묶음 10개씩 5천만원을 한 다발로 총 두 다발, 1억 원을 준비했다.
이병기 전 원장은 최 의원에게‘이헌수 기조실장이 찾아갈 테니 만나보라’는 뜻을 전달했다.
이후 이 전 실장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최 의원의 집무실에 있는 접견실에서 현금 다발이 든 서류 가방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고 JTBC는 밝혔다.
최 의원은 당시“원장님께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런 상납 과정은 최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에서 최 의원은 뇌물 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돈을 배달한 이 전 실장의 진술과 당시 차량 내역 등을 토대로 최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여야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보고하되, 표결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23일 이후에는 국회 동의가 없어도 현역 의원인 최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김정덕 기자 orikimj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