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시내 주요 공원에서 과도한 음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19일 새해부터 시 직영공원 22곳 전체가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주청정지역이란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음주로 초래할 수 있는 소란 등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이다.
단속 대상 행위는 음주청정지역에서 술에 취해 심한 소음이나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공원 내 음주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시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계도 기간에는 서울시 건강증진과와 공원 관리청 공무원을 투입해 수시로 현장 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4월부터는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대상 공원은 길동생태공원, 서울숲, 보라매공원, 천호공원, 시민의 숲, 응봉공원, 율현공원, 남산공원, 낙산공원, 중랑캠핑숲, 간데메공원, 북서울꿈의숲, 창포원, 월드컵공원, 서서울호수공원, 푸른수목원, 선유도공원, 여의도공원, 경의선숲길공원, 서울식물원, 문화비축기지, 어린이대공원이다.
김정덕 기자 orikimj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