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는 김장겸 MBC 전 사장이 약 19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18일 검찰에 출석한 김 전 사장은 19일 오전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김 전 사장은 다른 전직 경영진과 함께 노조원을 부당하게 전보하고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지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지급하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사장은 전날 오전 9시 47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하면서 "8개월 만에 강제로 끌려 내려온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게 터무니없지만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나" "검찰 수사가 MBC 장악을 위한 정권의 부당한 탄압이라고 생각하나" "검찰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할 건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월부터 MBC 대표이사 사장을 맡았으며 지난 11월13일 해임됐다. 앞서 2013년 5월부터는 MBC 보도국장을, 2015년 2월부터 사장 취임 때까지는 MBC 보도본부장을 지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까지 MBC 기자·PD와 국장급 간부 등 70여명 이상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또 지난달 22일과 23일에는 MBC 사장실과 경영국, 일부 전직 경영진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 결과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이를 토대로 기소 대상과 범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남유정 기자 seas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