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공중 화장실 휴지통 없앤다

입력 : 2018-01-01 16: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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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국의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모두 사라지고, 3월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주민생활 편의, 민원서비스, 국민 안전 등 각 분야에 걸쳐 올해 달라지는 제도를 1일 소개했다.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을 없애고 여성 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한다. 신축하거나 새로 단장하는 남자화장실에는 소변기 가림막을 설치해야 하고, 화장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계한다.

이달부터는 스마트 조례개폐청구시스템이 도입돼 온라인으로도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 청구를 할 수 있다.

오는 3월 22일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조건은 ▲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힘을 보태는 페달 보조 방식 ▲ 시속 25㎞ 이상을 운행하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방식 ▲ 전체 중량이 30㎏ 미만인 경우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를 맡는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돼 고충 민원을 들어주고 세무 상담이 이뤄진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도 기존 528원에서 일반 담배의 89% 수준인 20개비당 897원으로 오른다.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020년까지 연장되고, 개인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아동 보호시설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된다.

주민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민방위 훈련이 연 2회에서 4회로 늘어나고, 국민안전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국가가 품질을 인증하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가 도입된다.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만 운영되던 지진 안정성 표시제는 10월부터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로 이름을 바꿔 민간 시설물로까지 대상을 넓힌다.

이 밖에도 사회 재난으로 피해를 본 국민이 자연재난과 마찬가지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주고, 스마트폰으로 주변 안전정보와 대피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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