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단체 소속 변호사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범죄행위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0명은 유 변호사가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장전을 위반했으니 징계해 달라는 진정을 서울변회에 제기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유 변호사는 자신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아 관리해 온 30억원을 변호인 선임료라고 검찰에 말했다는데 이는 수임 관행에 비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행위로, 검찰의 재산 보전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 변호사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 검찰 수사부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재판까지 변호를 맡아오다 지난해 10월 법원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해 사임했다.
하지만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 상납사건’으로 추가기소한 이달 4일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서울구치소에 선임계를 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6억5천만원을 상납받은 혐의와 관련해 그가 유 변호사에게 맡긴 30억원 등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요청한 상태다.
유 변호사는 이 돈에 대해 검찰에 '향후 있을 변호사 선임 등에 대비하려고 대신 관리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진정을 낸 변호사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 규정이나 의뢰인의 범죄행위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 윤리장전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유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손을 뗀 이후에도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접견한 것에 관해 "'미선임 변호'를 금지한 변호사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회의 조사를 실시해 유 변호사의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덕 기자 orikimj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