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연우가 전 소속사 미스틱엔터테인먼트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해 음원 정산금 1억 3천여만 원을 돌려받게 됐다.
5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강화석 부장판사)는 김연우의 현 소속사 디오뮤직이 미스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 3159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연우는 2015년 5월부터 MBC '일밤-복면가왕'에 출연해 10주간 가왕자리를 지켰다. 당시 그는 '팬텀 오브 디 오페라'(The phantom of the opera), '만약에 말야', '이밤이 지나면', '가질 수 없는 너' 등을 불렀다.
이때 김연우는 미스틱 소속이었다. 계약서에는 미스틱이 제작한 음반·음원 등 콘텐츠로 발생한 순수익은 회사와 가수가 60:40으로 나눠 갖고, 가창 등 김연우의 연예활동에 따른 총매출은 회사와 가수가 30:70으로 분배하게 돼 있다.
김연우는 2016년 미스틱과 계약이 만료되자 디오뮤직으로 옮겼다. 그리고 현 소속사는 이 같은 계약에 따라 '복면가왕' 음원으로 얻은 이익의 70%를 김연우가 가져가야 한다며 미지급액 1억 3천만 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은 MBC와 공동제작한 것인 만큼 김연우는 수익의 40%를 가져갈 권리밖에 없으며 이는 이미 지급했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이 아니라 MBC가 제작한 음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계약서에 나오는 연예활동 정산방식을 적용해 김연우에게 수익의 70%를 분배해야 한다"며 디오뮤직의 손을 들어줬다.
김상혁 기자 sunny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