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폭행' 女 감독,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수상 박탈 위기

입력 : 2018-02-05 18:13:00 수정 : 2018-02-05 18: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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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한 여성 감독이 동료 영화인을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시상식에서 수상한 적이 있다. 이에 해당 상의 주최 측은 수상 박탈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A씨의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 B씨는 최근 SNS에 "나는 2015년 봄, 동료이자 동기인 여자 감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가 재판을 수십번 연기한 탓에 재판은 2년을 끌었고 작년 12월 드디어 대법원 선고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B씨는 "재판 기간 동안에도 가해자는 본인이 만든 영화와 관련한 홍보 활동 및 GV, 각종 대외 행사, 영화제 등에 모두 참석했다"며 "가해자의 행보는 내게 놀라움을 넘어 인간이라는 종에 대한 씁쓸함마저 들게 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의 요지가 '침묵하라'였다. 알려져서는 안된다는 겁박과 말하면 너도 다친다는 걱정 속에 2년을 혼자 앓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영화계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여성영화인모임은 이날 A씨와 관련해 대책 회의를 연다. 가해 사실을 제대로 인지 후 필요하다면 수상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영화감독조합은 A씨에 대한 영구 제명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명 여부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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