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용 집행유예 유감 표명…"유전무죄, 무전유죄"

입력 : 2018-02-05 17:25:54 수정 : 2018-02-05 18: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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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다시 한 번 확인된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신호탄이 되기를 온 국민은 기대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 다시 낼 수 밖에 없게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누차 강조하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은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부터 출발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공소제기한 뇌물공여(약속액 포함) 액수 433억원 중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을 위해 독일 내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용역비 36억원과 마필 및 차량 무상 이용 이익만큼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와 함께 공소제기된 횡령액도 상당 부분 무죄 판단 났으며, 법정형이 가장 센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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