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부과를 최종 확정했다. 한국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부과 행정명령을 발효시켰다
이에 따르면 수입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된다. 다만 캐나다와 멕시코는 관세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한국은 기존 관측대로 면제 대상에서 빠졌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업계 노동자와 노조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철강·알루미늄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했다.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15일 후 발효한다.
김상혁 기자 sunny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