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군인공제회 C&C, 국방부 직원 자녀 특혜채용"

입력 : 2018-03-14 10:13:54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사진=연합뉴스

군인공제회C&C가 국방부 직원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군인공제회C&C의 국방부 직원 자녀들 채용비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군인공제회C&C에 139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A씨의 아버지는 현재 국방부 5급 사무관으로 재직 중이다.
 
이 의원은 "A씨의 아버지는 국방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관장하는 군인공제회C&C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과 국방전산원 등에서 근무했다"며 "2013년 A씨 채용 당시 군인공제회C&C는 서류심사 기준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접수 마감 이후 정하면서 결과적으로 A씨에게 유리한 기준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력·본인소개에서 통상 10점이었던 등급 간 배점 편차를 15점으로 설정했고 심사위원 전원은 A씨에게 만점을 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류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차순위자가 OA(사무자동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0점 처리해 서류심사에서 탈락시켰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국방부 4급 서기관 출신으로 전직 군인공제회C&C 임원을 아버지로 둔 B씨도 아버지가 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3년에 채용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유효기간이 지난 성적표를 증빙자료로 제출했지만 군인공제회C&C측은 B씨에게 30점의 점수를 부여했다. 또 대학원 '수료자'인 B씨는 '졸업자'와 똑같은 점수를 받았다.  
 
이 의원은 군인공제회 자녀특혜채용의혹에 대해 "공공부문의 채용비리는 청년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일"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현대판 음서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A씨와 B씨의 채용 과정 전반에서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한 당시 인사담당자를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

부산온나배너
영상제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