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남편의 재임시절 불법자금 수수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모두 부인함에 따라 일부 자금수수 과정에 연루된 김 여사를 추후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한다면 조사 시기와 방식은 어떻게 할지를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으로부터 압수한 메모와 비망록 등을 토대로 그가 2007년 10월 전후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에게 22억 5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무는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한 8억 원은 인정했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그러나 나머지 자금 중 5억 원 안팎의 돈이 자신과 이 전 의원을 거쳐 김 여사에게 전해졌다고 최근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무 진술을 토대로 지난 14일 소환한 이 전 대통령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금품이 오간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1990년대 중반부터 2007년까지 다스 법인카드로 4억 원 넘는 돈을 백화점이나 해외 면세점 등에서 결제한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도 14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란 걸 보여주는 정황이 될 수 있으며, 다스 업무와 무관한 김 여사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횡령 등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
김 여사는 국가정보원에서 청와대로 건네진 10만 달러, 약 1억 원에도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던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이 국정원에서 받은 10만 달러를 2011년 10월 이 전 대통령 부부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김 여사를 보좌하는 여성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의 조사 필요성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고 말하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한 뒤 김 여사의 소환 시기나 조사 방식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르면 다음 주 안에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 예우를 고려해 조사는 비공개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