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토지 공개념'은?…'토지에 공적 개입 필요'

입력 : 2018-03-21 14:55:19 수정 : 2018-03-21 14: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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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예정인 개헌안에 토지 공개념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토지 공개념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분야 대통령 개헌 발의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대통령 개헌안에 따르면 토지 소유·집중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 공개념 조항이 신설됐다.
 
토지 공개념이란 토지가치의 상승이 사회양극화를 초래하는 최대의 원인임을 지적하면서, 토지의 배타적 사용권과 처분권을 보장하면서도 토지 가치는 공유해야한다는 인식이다. 토지에 대해서는 다른 물자보다도 더 강한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미도 포함한다.
 
한편 개헌안에는 이외에도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3가지 핵심 내용이 포함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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