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26일 발의된다.
아랍에미리트(UAE)를 순방중인 문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 승인을 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수도조항 명시, 지방분권 지향 등을 골자로 한 내용 등이 담겼다.
대통령 개헌안은 이날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안건으로 올라온 개헌안을 심의한 뒤 의결하면서 이를 승인하는 의미의 서명을 하게된다.
개헌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나면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문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문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승인할 예정이다.
이 개헌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동시에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법적 의미의 개헌안 공고가 시작되고 발의 절차도 완료되는 셈이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날 오후 3시께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승인한 개헌안을 직접 들고 국회를 방문해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개헌안이 국회로 송부되면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돼야 한다는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국회는 5월 24일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온라인이슈팀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