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임을 확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26일 tbs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에 출연해 207쪽 분량의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청구서를 낱낱이 읽어본 결과 "검찰이 다스 관련 기초사실과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결론 내렸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에 따르면 우선 청구서 앞쪽에는 이 전 대통령과 다스의 관계가 적혀 있다. 청구서에는 정세영 전 현대건설 회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하청업체 설립을 권유했고 당시 현대건설 관리부장이었던 김성우 전 다스 사정에게 창립자금을 주며 설립을 지시했다는 등 다스가 만들어진 배경이 나와 있다.
정 전 의원은 "청구서에는 김윤옥 여사에 대한 언급은 많이 없어 앞으로 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 정치 인생 전반에 걸쳐서 다스를 빼고는 이야기가 안 된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로 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