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발로 얼굴을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5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을 유지했다. A 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선고기일 때까지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하며, 법정에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출석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A 씨가 법정에 없는 상태에서 선고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A 씨 측은 항소심에서 강도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감형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강도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미 자신의 폭행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발로 강하게 폭행하는 등 살인의 고의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적어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서 “1심 판결문 중 A 씨가 축구 선수 출신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정정한다. 이 외에 원심에서 판단한 내용에는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의 횟수와 정도에 비춰 무기징역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월 6일 오전 5시 20분 부산 서구 길거리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위협해 골목길로 끌고 간 뒤 주먹과 발로 수십 회에 걸쳐 얼굴을 가격하고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 씨는 머리 부위를 축구공처럼 세게 차는, 이른바 ‘사커킥’을 날리는 등의 폭행으로 B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턱이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다. 다행히 B 씨는 근처를 지나던 행인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부산역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