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동성 성추행 피해자 1천500만원 배상금 요구에 '거절'

2015-09-04 19:04:27

개그맨 백재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동성 피해자가 1천5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백재현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는 백재현과 함께 피해자 측 변호인이 출석했다. 피해자 측은 백재현에게 "1천5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한다"고 밝혔지만 백재현은 "신용불량자라 돈이 없다"며 거절했다.

앞서 백재현은 지난 7월 10일 성추행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성폭행 교육 40시간 이수를 선고 받았다.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백재현의 형량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했다.

백재현은 지난 5월 17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지하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대학생 B씨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의 추행 혐의(준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백재현은 1993년 K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개그콘서트' 등에 출연했다.

사진=YTN 방송 캡처

비에스투데이 유은영 기자  bstoda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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