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덕 측, KT뮤직 상대 손배소 "6집 앨범 무단 유료 서비스했다"

2015-09-07 16:29:04

남매 듀엣 현이와 덕이(장현, 장덕) 재조명 사업 주관사인 드림브라더스의 김철한 회장이 KT뮤직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일 김철한 회장은 "음원 유통사인 KT뮤직이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고 장덕 6집 앨범 '네가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등 9곡의 노래를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료 서비스를 했다"며 손배소를 제기했다.

김철한 회장은 고 장덕의 6집 앨범과 추모앨범을 기획 제작했던 저작인접권자다. 

그는 "1990년 불의의 사고로 고인이 된 장덕의 앨범을 1989년 7월 제작, 발표하여 제작비와 마케팅비용으로 당시 수억원의 비용이 투입됐다"며 "지난 25년간 디지털화를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유족과의 합의하에 재조명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KT뮤직의 유료음악사이트를 통해 무단 서비스되고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KT뮤직과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수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그동안 유료 판매 되어 정산된 음원 수익 이상의 책임은 질수 없다는 태도여서 손배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고 장덕에 대한 재조명 사업을 기획하지 않았다면, 무단 유통된 음원 수익에 대해서만 보상받는 것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는 일"이라며 "현이와 덕이의 재조명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마당에 금액으로는 환산될수 없는 자산가치의 하락을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드림브라더스의 김철한 회장은 지난 5월 남매 듀오 현이와 덕이의 사후 25주기를 맞아 이들의 삶을 음원, 영화, 뮤지컬 등으로 재조명하는 사업 출범을 공개했다.

사진=장덕 6집 '예정된 시간을 위해'

비에스투데이 유은영 기자  bstoda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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