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은 언론사 기자 이모(36)씨 등 4명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는 8일 이시영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언론사 기자 이모(36), 서모(30)씨, 국회의원 보좌관 박모(36)씨, 또 다른 박모(31)씨를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6월 30일 언론사 기자 신모(34)씨에게서 이시영 관련 찌라시를 넘겨받아 SNS 등으로 대량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찌라시의 출처를 역추적해 최초 작성자인 신씨를 이달 3일 구속기소했다.
이 소문은 신씨가 모 대학 동문 기자, 보좌관 모임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을 처벌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사진=소속사 제공
비에스투데이 황성운 기자 bstoday@busan.com
< 저작권자 ⓒ BSTODAY,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