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포류게임, 해뜰 날 오나…3월부터 月결제한도 '50만원'으로 상향

문체부, 고포류게임 규제 완화 담은 게임법 개정안 재입법예고

2016-02-15 16:39:35

PC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고스톱·포커 장르에 대한 게임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관련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1회 배팅금액 상향과 불법 환전 우려가 없는 게임에 대해 상대방 선택금지 조항이 삭제되면서 이른바 '고포류'로 불리는 고스톱, 포커게임 이용자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서다.
 
온라인 웹보드게임을 서비스하는 네오위즈게임즈, NHN엔터테인먼트 등과 선데이토즈, 엔진, 조이맥스, 파티게임즈 등 모바일 보드게임을 서비스하는 기업들이 수혜업체로 꼽히고 있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월 결제한도 30만원→50만원 상향▲1판당 배팅 한도 3만원→5만원 상향 ▲2천500원 이하 소액방에서의 상대방 선택가능 조항 추가 ▲결제한도 상향에 따른 1일 손실한도 1/3→1/5 상향 ▲본인확인 의무조항 분기당 1회→연 1회 축소 ▲게임 제공업자의 자율규제 권고 조문 추가 등이다.
 
관련 법안이 개정되는 만큼 기존 오는 23일까지로 돼 있던 법안의 일몰기한 역시 오는 2018년 2월23일로 2년 연장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의 게임법 개정안 입법 예고 소식에 게임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고포류 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로, 과거 규제 강화로 인해 절반 이상 급감했던 관련 게임 매출이 일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
 
특히 소액방을 중심으로 한 소셜 네트워크 기능 활성화를 예상, 카카오 플랫폼을 포함한 기존 사업자들의 실적에도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고포류 게임 규제로 지난 몇년 간 이용자 및 매출 실적이 절반 가량 떨어졌다"며 "이번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로 일정 이상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비에스투데이 류세나 기자 bstoda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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