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의혹에 휘말린 이미자가 "탈세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9일 이미자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공연기획사 하늘소리가 제기한 탈세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법률대리인은 "이미자는 하늘소리와 계약한 소속사(전 매니저·사망)를 통해 출연료만 수령했을 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다"며 "원천징수액은 이미 하늘소리와 계약한 기획사가 징수하고, 이미자는 남은 출연료에 대해선 성실히 납세했다"고 밝혔다.
이번 탈세 의혹은 이미자의 공연을 10여 년간 진행한 하늘소리가 "이미자가 공연 출연료를 축소 신고하도록 해 세금을 떠안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하늘소리는 지난 3일 대구지방국세청에 이를 제보했다.
하늘소리는 "이미자가 2014년에도 광주지방국세청 조사에서 공연수익금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밝혀져 7억5천만원을 추징당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률대리인은 추징 주장에 대해 "탈세를 하거나 불법을 저질러 추징된 것이 아니라 기획사(하늘소리 포함) 축소 탈세 세무조사에서 인지하지 못한 금액의 소득이 발생해 자발적으로 세무서에 신고해 자진 납세했다"며 "이 부분도 전 매니저와 공연기획사 사이의 축소 신고로 인한 것이었으며 당시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이미자가 세금 문제를 모두 부담했다"고 밝혔다.
또 이미자가 외제차 2대와 기사 2명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연예인들의 수입을 볼 때 기획사도 없이 57년 동안 가수생활을 하면서 모은 재산으로 운용하는 것이기에 전혀 과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미자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정해진 출연료만을 받던 75세의 가수에게 '탈세'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표현"이라며 "허위 사실을 가지고 오랜 세월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행동과 언론을 이용한 명예훼손에 매우 가슴 아프다"고 밝혔다.
사진=KBS 제공
유은영 기자 ey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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