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살인 사건'의 피의자들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권광현 부장검사)는 내연남과 공모해 치사량의 니코틴으로 남편 오 씨를 살해한 혐의로 송 모(47·여)씨와 내연남 황 모(4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피해자 오씨는 지난 4월 22일 가족과 저녁 외식을 한 뒤 집으로 돌아와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으나 깨어나지 못했다.
오씨의 시신을 부검한 경찰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오씨의 몸에서 치사량의 니코틴이 검출된 것을 수상하게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송씨가 오씨가 사망한 직후 서둘러 장례를 치르고, 재산을 빼돌린 점과 내연남 황씨가 인터넷을 통해 외국에서 니코틴 원액 20mg을 산 뒤, 송씨에게 1억 원을 받은 점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또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부인 송씨가 숨진 오씨 몰래 혼인 신고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으며, 내연남 황씨가 PC와 스마트폰으로 니코틴 살인 방법, 치사량, 장례절차 등의 단어를 검색한 기록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인이라면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검색하고 모르는 사람을 혼인신고 증인으로 세우지는 않는다"며 "오씨가 지방에서 근무하며 일주일에 한 번 집에 오는 것을 고려하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증거"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송씨가 오씨에게 니코틴을 먹였을 것으로 추정만 하고 있을 뿐, 직접적인 증거나 살해 방법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신건 기자 new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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