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이혼… 소송한 아내 이유 들어보니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못참아"

2016-10-31 13:28:05

사진-연합뉴스 제공

나훈아 이혼… 소송한 아내 이유 들어보니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못참아"

가수 나훈아(69·본명 최홍기)가 아내 정모 씨와 이혼 소송에서 "12억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31일 오전 수원지방병원 여주지원 가사 1단독은 나훈아와 정 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양측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이 인정되며 쌍방 책임"이라며 "나훈아는 정 씨에게 12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지원 손해금 역시 전달하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밝혔다.

한편, 나훈아는 1983년 정 씨와 세 번째 결혼을 했으나, 정 씨가 지난 2011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정 씨는 "나훈아의 부정행위와 악의적 유기"를 이혼 사유로 들고, "나훈아가 연락을 끊고 자녀 부양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2013년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정 씨는 이에 불복하고 2014년 10월 재차 이혼 소송을 제기했던 것.

디지털콘텐츠팀 multi@

지면보기링크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사회
  • 스포츠
  • 연예
  • 정치
  • 경제
  • 문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