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행 전자화폐 한 달 뒤 10배" 300억 원어치 힉스코인 다단계 사기조직에 중형

2016-11-06 15:27:37

중국 국영은행에서 발행한 전자화폐를 사두면 한 달 뒤 10배로 가치가 뛴다고 속여 가짜 전자화폐 300억 원어치를 팔아 챙긴 다단계 사기 조직 운영자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심현욱 부장판사는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자화폐 '힉스코인'의 제조·판매사 H 사의 공동 운영자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같은 회사 교육·홍보 담당자 C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이들이 2014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서울 강남구 한 빌딩에 H사 사무실을 차리고 전자화폐 힉스코인을 발행해 판매한 뒤 액면가만큼의 대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1만365차례에 걸쳐 5186명에게 총 294억 8200만여 원을 챙긴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은 힉스코인은 중국 국영은행이 발행 관리하는 전자화폐로, 100원에 사면 한 달 뒤 1000원으로 액면 분할하고, 시간이 지나면 1만 원, 10만 원까지 오른다고 속였다. 다른 판매원을 다단계로 데려오면 구매금액과 판매실적에 따라 각종 수당을 준다고도 말했다.

힉스코인은 자신들이 만든 전자화폐로 가치가 오를 리 없었고, 다음 피해자들의 돈을 앞선 피해자들에게 주는 식의 전형적인 '돌려막기' 식 다단계 판매 사기였다.

법원은 A, B 씨에 대해 "두 사람 모두 모두 방문판매·유사수신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각각 사업가 관리와 총괄, 전산개발과 자금관리를 총괄한 범행 주도자로 책임의 경중을 가리기 어렵다", C 씨에 대해 "역할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혜규 기자 i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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