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진 시위 막는다…경찰, "청와대 방향 행진 금지"

2016-11-11 15:52:13

포커스뉴스 제공

경찰이 오는 12일로 예정된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시위대의 청와대 방향 행진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민중총궐기투쟁본부·민주노총을 비롯한 1503개 사회시민단체의 연대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오는 12일 오후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5건의 행진 중 4건에 대해서 조건부 통보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중총궐기 시위대는 집회 당일 내자동 로터리 반경 300~400m까지만 행진이 가능하다. 내자동 로터리는 광화문광장을 지나 청와대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경찰은 서울광장에서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로 향하는 나머지 행진신고 1건에도 이틀 전 이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이남까지만 허가 한다'고 제한 통고했다.

경찰은 내자로터리까지 행진하는 것을 불허한 이유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시민 안전 및 최소한의 교통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구간에 대해 조건통보를 했다”라며 “신고대로 행진을 할 경우 많은 인원이 좁은 지역에 모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선범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대변인은 “경찰의 행진금지 처분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회는 주최측 예상 인원 최대 100만명, 경찰 예상 16만~17만명이 모여 대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남유정 인턴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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