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는 12일로 예정된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시위대의 청와대 방향 행진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민중총궐기투쟁본부·민주노총을 비롯한 1503개 사회시민단체의 연대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오는 12일 오후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5건의 행진 중 4건에 대해서 조건부 통보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중총궐기 시위대는 집회 당일 내자동 로터리 반경 300~400m까지만 행진이 가능하다. 내자동 로터리는 광화문광장을 지나 청와대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경찰은 서울광장에서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로 향하는 나머지 행진신고 1건에도 이틀 전 이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이남까지만 허가 한다'고 제한 통고했다.
경찰은 내자로터리까지 행진하는 것을 불허한 이유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시민 안전 및 최소한의 교통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구간에 대해 조건통보를 했다”라며 “신고대로 행진을 할 경우 많은 인원이 좁은 지역에 모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선범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대변인은 “경찰의 행진금지 처분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회는 주최측 예상 인원 최대 100만명, 경찰 예상 16만~17만명이 모여 대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남유정 인턴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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