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의회 의장 불신임안 통과… 최찬훈 의장 “법적 대응”

18일 투표 4명 전원 찬성 가결
장소 대관·소식지 수정 등 갈등
최찬훈 의장, 가처분 신청 예정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 2025-12-18 17:42:25


부산 영도구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영도구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영도구의회가 지난 11일 발의된 최찬훈 영도구의회 의장 불신임안(부산일보 12월 16일 자 8면 보도)을 통과시켰다. 최 의장은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부산 영도구의회는 18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 불신임 의결을 진행했다. 투표에 참여한 의원 4명 모두 찬성해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투표 참여자 4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전 의회장에서 퇴장했다.

최 의장 불신임안은 지난 11일 김기탁 부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발의해 상정됐다. 이들은 최 의장이 정치적 목적을 지닌 진보당 주최 주민대회 대관을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구의회 소식지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의장이 공무 국외 출장과 국내 연수와 관련해 업무 지원·총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의장은 주민대회는 정치적 목적이 아닐뿐더러 다른 구·군에도 비슷한 행사가 열렸다고 반박했다. 구의회 소식지 수정 또한 당시 5분 발언이 국회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출장과 연수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지방의회 전체가 행정안전부 국외 출장 점검을 받았고, 외유성 출장 지적이 많아 국외 출장을 지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이 의장으로 재직한 이후 의원 역량 강화 예산이 약 200만 원에서 1140만 원 수준으로 올랐다고도 설명했다.

최 의장은 불신임안 가결 절차에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최 의장은 “불신임은 중대한 직무상 위법이나 무능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활용할 제도이지, 갈등 상황에서 의장직을 박탈하는 수단이 아니다”며 “수일 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불신임안 가결로 영도구의회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김기탁 부의장이 의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김기탁 부의장은 “현재까지 새로운 의장을 뽑을 계획은 없다”며 “빠른 의회 정상화를 위해 새 의장 선출 없이 맡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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