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근태 논란' 송민호 불구속 기소…병역법 위반 혐의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2025-12-31 16:54:40

송민호. YG엔터테인먼트 제공 송민호. YG엔터테인먼트 제공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을 받은 그룹 '위너'의 송민호(32)가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원신혜 부장검사)는 지난 30일 송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그의 복무 관리 책임자였던 A 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GPS 내역을 확인하는 등 보완 수사 끝에 송 씨의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송 씨를 입건해 지난 5월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송 씨가 근무한 마포구의 주민편익시설을 압수수색하고, 해당 시설에 설치된 CCTV도 확보해 분석했다. 또 시설 책임자를 조사해 송 씨에게 특혜를 준 부분이 있는지도 들여다봤다. 송 씨는 경찰 조사에서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병역 의무 위반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불거진 뒤 병무청은 송 씨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소집이 해제됐더라도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문제가 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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