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조원에 육박하는 부동산 중개 시장에서 변호사와 공인중개사의 대결이 시작됐다. 이 가운데 검찰은 부동산 중개업계에 뛰어든 변호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승배(45, 사법연수원 28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곧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간다.
인수합병 시장에서 유명한 공 변호사는 올해 1월 동료 변호사 3명과 함께 트러스트 부동산을 설립했다. 이는 변호사가 차린 첫 부동산 중개업체였다.
트러스트는 기존 공인중개 수수료 체계와 다르게 최대 1/10 수준인 99만원을 받는 구조기 때문에 업계의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에 공인중개업계의 반발이 시작됐다. 이들은 변호사 등이 시장에 불법으로 들어와 골목상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에 공인중개사협회는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으로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했다"며 강남 경찰서에 공 변호사를 고발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이를 두고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고, 관할 강남구청도 별도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고민 끝에 '개인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제18조 2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변호사업계는 이런 혐의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은 지난 2월 "법리 검토 결과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는 건 문제가 없고, 트러스트 부동산 중개업 진출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리고 관련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부산일보 DB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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