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해야할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학교전담 경찰관에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조사단은 부산 사하경찰서 김모(33) 경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경장은 지난 5월 말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선도 대상 여고생인 A(17)양과 신체접촉을 하고 6월 초 부산 서구 산복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장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혐의가 적용됐다.
또 부산 연제경찰서 정모(31)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 경장은 지난 3월 초부터 여고생 B(17)양과 수차례 성관계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1만8천449차례 문자를 보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및 전화통화 1천291차례로 호감을 표시하는 등 위계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경장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사진=포커스 뉴스 제공
이동훈 기자 rock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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