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살' 표절 소송 2심 승소 "소설과 유사성 없어"

2017-01-17 11:25:51

암살 표절 소송 2심 승소.쇼박스 제공

영화 '암살'이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로부터 받은

 

표절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암살'의 제작사 케이퍼필름은 1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1월 12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 가 영화 '암살'을 상대로 낸 50억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저작물 '코리안 메모리즈' 와 피고들 영화 '암살'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형식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고 했다.

 

 


또 “원고 저작물에서 나오는 특이한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주제를 다룸에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등이기 때문에 이를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제작에 참여한 창작자 및 스태프들의 명예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18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에 최선을 다해 임했다. 이번 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앞으로는 근거 없는 무분별한 표절소송으로 창작자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암살'은 2015년 8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뒤 지난해 4월 '코리안 메모리즈'의 최종림 작가가 제기한 100억원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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