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 노조 “13일부터 준법투쟁”…사측 “운송 중단 없을 것”

에어부산 노조 쟁의행위 찬성…“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
사측 “고객 불편 발생할 수 있지만 다수 지연·결항 없을 것”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2026-02-11 11:08:49

에어부산 항공기. 에어부산 제공 에어부산 항공기. 에어부산 제공

에어부산 노동조합이 설 연휴 ‘준법투쟁’을 예고했다. 쟁의행위 투표 결과 찬성이 과반을 차지하면서 오는 13일부터 준법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설 연휴 운항 차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회사 측은 “운송 중단 등과 같은 고객 불편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에어부산 노조(조종사·객실 승무원)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종사 조합원 233명 중 205명(91.5%), 객실 승무원 110명 중 78명(70.9%)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조종사 노조는 지난 10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에서도 사측과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쟁의권을 확보했다면서 오는 13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더 이상 형식적인 협상과 시간 끌기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항공사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분류돼 파업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에어부산 노조는 “법령과 운항 매뉴얼을 100% 준수하는 준법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안전과 운항 유지를 명분으로 관행처럼 강요된 과도한 업무, 무리한 근무 편성, 편법적 운영에 대한 협조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준법투쟁 방법에 대해 “항공기가 공항 내에서 이동하는 택싱 속도를 조절하는 등의 방식이 있다”면서 “에어부산에서 준법투쟁이 처음이어서 구체적인 투쟁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어부산 노조는 또 피켓 시위와 현수막 게시, 스티커 부착 등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설 연휴 기간 예상되는 이용객 불편에 대해 노조 측은 “법과 규정을 지키는 것이 불편으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은 인력과 처우를 최소 수준으로 유지해 온 경영진에게 있다”며 이번 쟁의행위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현재 에어부산 임금 수준은 통합 대상인 진에어의 평균 82%에 불과하다”면서 “기장은 약 91%, 부기장은 경력에 따라 87~88% 수준으로, 동일 계열사·동일 직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해 사측이 ‘통합 LCC 출범 전까지 단계적으로 진에어와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제시한 인상률은 고작 4%에 불과하다”면서 “노조가 요구하는 7% 인상 역시 ‘과도한 인상’이 아니라, 통합을 전제로 한 최소한의 형평성 회복”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신규 CI 발표 당시 완전 통합 전 2년간 합리적인 선에서 임금 격차를 좁히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며 “그러나 에어부산 경영진은 그 말을 사실상 무시하며 노동자 희생을 전제로 한 통합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합의 비용은 노동자가 치르고, 성과는 경영진이 가져가는 구조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의 쟁위행위 돌입 예고에 대해 회사 측은 “준법투쟁과 관련, 교섭 대표 노조인 조종사 노조로부터 별도로 공식 통보를 받은 바는 없으며, 노조와 지속 대화 중에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에어부산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현재 시점에 파업은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대규모 운송 중단 등과 같은 고객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의 준법투쟁 방식에 대해서도 “일부 고객 불편은 발생할 수 있으나 다수 운항편의 지연 및 결항과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준법투쟁으로 인한 지연, 결항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 비상대책반을 구성, 운영해 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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