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다녀왔으면 신입도 바로 5급?"…법원 "성 차별 맞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2026-04-19 12: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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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경력을 인정해 입사 단계부터 직급과 승진 기회를 달리한 인사 제도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군 경력을 반영해 호봉을 높게 책정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이번 판결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이 아니라고 본 결론도 뒤집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신청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한 사단법인에 공개채용으로 입사한 뒤 2024년 10월 해당 기관 인사 규정이 성차별적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회사 규정에 따르면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제대군인은 초임 호봉이 가산돼 5급 12호봉으로 채용되는 반면, 일반 대학 졸업자는 6급 10호봉으로 입사한다.

A 씨는 이 같은 직급 차이가 임금뿐 아니라 승진에서도 불이익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2025년 2월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이에 A 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군 복무 경력의 임금 반영과 승진 반영을 구분해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금 차이에 대해 "제대군인법에 따라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주는 측면이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군 경력 인정으로 입사 직급까지 달라지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인사 규정상 6급 직원이 5급으로 승진하는 데 2년이 소요되는 만큼, 군 경력을 인정받은 신입사원이 승진 기회를 2년 먼저 확보하게 된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재판부는 해당 인사 제도가 성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인권위의 진정 기각 결정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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