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스투데이 김두연 인턴기자] 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와 벌인 출연료 미지급 소송에서 패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유재석과 김용만의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 채권자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연예활동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뒤 사후 정산한다는 내용의 전속계약 관련 내용을 근거로 원고 측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로써 유재석과 김용만은 방송 3사가 법원에 맡긴 출연료 10억여원 중 약 6억원, 약 9600만원을 요구했으나 이를 받지 못하게 됐다.
유재석은 지난 2010년 10월 스톰과 계약을 해지, 출연료 6억 원에 대해 소송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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