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소방차 긴급출동시 방해되는 차량은 강제 견인 조치 된다.
국민안전처는 4일 소방차 긴급 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을 적극적으로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견인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자치단체나 견인 위탁업체에 맡길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소방당국이 직접 견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소방법령에는 견인 차량에 대한 손실 보상이나 비용지급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현장 견인 조치가 어려웠다.
때문에 견인 중 파손 등을 대비한 손실보상제도도 추진한다. 안전처는 이르면 4일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화재 진압에 충분한 도로 폭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차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도로 폭이 최소 3m는 되야 하지만 주택가 이면도로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주차 구역 안에 세워진 차량도 견인될 수 있다. 다만 손실보상은 적법 주차 차량만이 대상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라면 견인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라도 원칙적으로 차주가 책임진다.
사진=SBS TV 영상 캡쳐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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