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런' 중국 진출 무산…데브시스터즈, 3억 규모 손배소 휘말려

입력 : 2016-03-18 16:08:48 수정 : 2016-03-18 16: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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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퍼블리셔 아이드림스카이, 작년 6월 계약 만료…MG 반환·손해배상 청구

모바일게임사 데브시스터즈(대표 이지훈, 김종흔)가 대표작 '쿠키런'의 중국 진출 무산과 관련해 현지 파트너사였던 아이드림스카이와 손해배상 청구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7일 이 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5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데브시스터즈는 지난해 10월 아이드림스카이로부터 약 2억7천만원 규모의 'MG(Minimum Guarantee)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중재 신청을 제기받았다.
 
아이드림스카이는 국내외 상거래 분쟁을 해결하는 상설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한 중재를 택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3심제로 운영되는 법원과 달리 단심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소송에 비해 의사결정이 빠르게 진행되는 데다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국제적 효력을 발휘, 이러한 이유로 대한상사중재원의 분쟁해결을 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서 데브시스터즈와 지난 2013년 7월 아이드림스카이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쿠키런'의 중국 진출을 확정지었다. 아이드림스카이는 당시 텐센트의 위챗 플랫폼 내 유일한 퍼블리셔로, 양사는 '쿠키런'의 위챗 게임하기 탑재를 위해 힘써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쿠키런' 위챗 입점 등 중국 론칭에 실패하면서 관계가 틀어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아이드림스카이는 데브시스터즈와 계약 종료 시점으로부터 한달 뒤인 작년 7월 테브시스터즈 측에 '쿠키런의 중국 지역내 제3자와의 퍼블리싱 계약 체결 등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가처분 소송건은 올 1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기각 및 데브시스터즈 승소 판결로 결론 지어졌다.
 
이와 관련 데브시스터즈 관계자는 "아이드림스카이가 제기한 추가 분쟁조정은 현재 진행중인 내용이라 답변할 수 있는 결과가 없는 상황"이라며 "앞선 가처분 신청에서 데브시스터즈가 승소한 것에 비쳐봤을 때 ('쿠키런' 중국진출 무산과 관련한) 회사의 귀책사유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경영진 역시 이번 중재 결과가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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