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 응급조치 돕다 환자 사망, 검찰 "선의로 도운 의사, 형사 처벌 안 해"

입력 : 2016-03-22 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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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친구 B씨의 부탁을 받고 위급 환자의 응급 조치를 도운 신경외과 전문의 A씨가 환자 사망에 대해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주치의 B씨를 불구속으로 기소하고, 그를 도운 A씨는 기소유예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3년 12월 경기도 용인에서 신경외과를 운영하던 A(46)씨는 내과를 운영하는 친구 B씨로부터 긴급 도움 요청을 받았다.
 
B씨로부터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던 환자가 호흡이상을 일으켜 응급조치를 했지만 증세가 여전해 도와달라는 전화였다.
 
A씨는 B씨의 병원으로 가 후두경을 이용한 기관삽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17분이 지나 119에 신고했다.
 
결국 환자는 사망했고 유족들은 B씨와 A씨 모두에게 '조치를 지연한 업무상 과실'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에서는 유족이 승소했으나 형사 사건에서 검찰은 여러 의료 감정 결과 검토 후 신경외과 전문의는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다른 병원 의사의 부탁을 받고 선의로 응급조치를 도와주다가 사고가 난 것인데 그런 A씨를 처벌한다면 향후 다른 의사들의 응급상황 지원 행위까지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시민위원회 위원들도 만장일치 기소유예 의견을 냈다.
 
시민들 역시 "선의로 응급조치를 도운 의사에게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앞으로 의사들이 소극적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사진=부산일보 DB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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