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격대우 하는 '슈퍼갑질' 기업, 수시로 특별 근로감독 실시

입력 : 2016-03-28 16: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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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자에 비인격적 대우를 일삼는 사업장에 대해 수시·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근로자에 '갑질'을 일삼는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명예퇴직을 종용하고자 근로자를 대기발령한 후 벽을 바라보게 하거나, 대기업 부회장이 운전기사에 상습 폭행·폭언하는 등의 '슈퍼 갑질'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는 앞서 두산그룹 계열사가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아무런 일을 주지 않고 벽만 바라보게 한 조치와, 대림산업 부회장이 운전기사에게 폭언·폭행을 퍼부었던 것을 거론한 것이다.
 
이 장관은 "모욕적 인사관리 등이 사실이면 반드시 개선되야 할 관행"이라며 "지방 노동관서에서는 해당 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불공정 인사 관행 등은 수시로 근로감독 등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마지막 보루로 강제적인 명예퇴직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경영진은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 장관은 고용세습,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에 대한 개선 의지도 전했다.
 
이 장관은 "실정법을 위반하고 경영권과 노동권의 상호존중이라는 노사관계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는 잘못된 관행은 있어서는 안된다"라며 "일부 대기업의 경우 위법·불합리한 답체협약을 포함한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면서 그에 따른 부담을 사내하청이나 협력업체에 전가하며 노동시장 격차가 확대된 측면도 크다"라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위법 단체협약을 노사가 자율 개선토록 시정기회를 주되,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 의결을 바탕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그래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법조치 등의 강력 대응을 할 예정이다.
 
사진=포커스뉴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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